2020 경상남도 자원봉사 유공 표창 ▼
표창개요
○ 추천대상 : 자원봉사자, 자원봉사관리자(공무원, 센터직원), 자원봉사단체
○ 표창규모 : 88명(자원봉사자 50, 공무원 18, 센터직원 5, 자원봉사단체 15)
- 자원봉사자 : 시군별 2~3명 이내 (창원 8명 이내)
- 공 무 원 : 시군별 1명 이내
- 센 터 직 원 : 시군별 1명 이내
- 자원봉사단체 : 시군별 1개 이내
○ 추천권자 : 시장․군수
○ 추천기준
- 자원봉사자는 3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,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
- 공무원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, 자원봉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
- 센터 직원은 3년 이상 자원봉사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자
- 자원봉사단체는 5년 이상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
○ 추천기한 : 2020. 11. 16.(월)까지(기일엄수)
○ 제출서류
-〔별지 제1호~제8호〕
공적요약서, 공적조서, 공적개요, 현지 확인서(민간인, 단체), 표창동의서, 표창대상자 명단,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(공무원), 추천의견서(민간인)
-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(감사담당관 확인*) 사본, 공적심사 세부기준
* 공무원 포함 시, 감사담당관 확인 결재 필요
○ 시 상 : ‘20. 12월 중(미정), 제15회 경상남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
표창 추천제한
○ 자원봉사상의 경우, 동일 상을 기 수상한 자 또는 단체·기업
○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조사·수사 중이거나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임금체불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 공표되거나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한 경우
○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
○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,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중인 자
○ 재표창 금지(개인은 1년,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)
※ 기타사항은 ‘20년도 경상남도 포상업무지침에 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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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▼
표창개요
○ 근 거 : 「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조례」
○ 훈격/규모 : 도지사 표창패 / 4개(4개부문)
- 자원봉사자 1명, 자원봉사관리자 1명, 자원봉사단체 1개, 자원봉사기업 1개
○ 수상 결정 : 자원봉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
○ 추천기준
-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자원봉사활동시간이 연 180시간 이상인 사람 또는 도내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한 자원봉사 관리자·단체·기업
- 자원봉사 활동으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
- 본 자원봉사상을 받은 사람은 동일 봉사상을 받을 수 없음
○ 후보자 추천
- 추천권자 : 시장, 군수, 기관․단체장 또는 도민 20명 이상 연명 추천
- 추천서류 :〔별지 제1호~제8호 서식〕
․ 추천서, 공적요약서, 공적조서, 후보자 공적개요, 현지확인서,
자원봉사상에 대한 동의서, 추천인 연명부, 후보자 명단
․ 공적증빙자료 : 자원봉사활동 실적 확인서, 활동사진, 언론보도 등 (A4용지 총 30쪽 이내, 제본금지)
○ 추진일정
- 제30회 경상남도 자원봉사상 시상계획 공고 : '20. 10. 16.(금)
- 후보자 추천서 접수 : '20. 10. 16.(금) ~ 11. 16.(월) 18:00까지
- 자원봉사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․의결 : 11월중
- 시상식 : '20. 12월 중(미정) ※ 제15회 경상남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
표창 추천제한
○ 자원봉사상의 경우, 동일 상을 기 수상한 자 또는 단체·기업
○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각종 비위, 부조리 등으로 조사·수사 중이거나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임금체불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 공표되거나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한 경우
○ 징계처분(불문경고 포함)을 받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
○ 추천일 당시「국세기본법」,「관세법」,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중인 자
○ 재표창 금지(개인은 1년,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)
※ 기타사항은 ‘20년도 경상남도 포상업무지침에 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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